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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세부담 줄어드나… 15년 묵은 소득세 전면 개편 검토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0 18:16

수정 2022.07.10 18:16

2008년 적용한 4단계 체계 유지
물가상승에 사실상 증세 이뤄진 셈
중·저소득층 과표구간 조정 유력
월급쟁이 세부담 줄어드나… 15년 묵은 소득세 전면 개편 검토
소득세제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세표준·세율은 15년 전 틀을 적용하면서 급여생활자들은 실질적으로 같은 월급을 받아도 세금을 더 내는 구조라는 비판이 많아서다.

정부는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게 공식 입장지만 중·저소득층 과표구간 조정 등이 유력하다. 과세정상화 차원에서 면세자는 줄이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리없는 증세' 문제를 개편으로 보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의 과세구간을 두고 있다.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1억5000만원 이하는 35%, 3억원 이하는 38%, 5억원 이하는 40%,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한다.

2021년부터 적용됐지만 사실상 2008년 적용한 4단계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민·중산층이 다수인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구간은 과표구간과 세율이 2010년 이후 그대로다. 이 기간 연평균 물가가 1.3% 올랐지만 과표·세율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셈이다. 예를 들면 한 임금근로자의 소득세 과표(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뺀 금액)가 4500만원에서 임금상승 등으로 3%(135만원) 늘어나 4635만원이 됐고, 그해 물가상승률이 3.0%였다면 이 근로자의 실질과표는 사실상 변하지 않았다. 임금상승분을 물가상승이 상쇄해서다.

하지만 임금명세서인 명목과표는 증가했기 때문에 46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오른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실상 증세다. 실질소득이 줄었는데도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다. 월급은 올랐지만 월급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되레 줄어들 수도 있다.

증세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4% 늘었다. 경제규모 증가보다 더 세금을 걷은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과세인원이 늘어난 것도 소득세수 증대의 원인이어서 과표·세율 유지 문제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유지돼 온 과표 하위구간을 세부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태에서 과표를 일괄적으로 올리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과표 최하위 구간을 현재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25% 올린다고 하면, 이전까지 세금을 내던 근로자도 앞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아 '소득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가 이 방안은 검토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3년 531만명에서 2014년 802만명이었다. 2019년은 705만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기준 면세자 비율은 36.8%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4명 정도는 근로소득이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최하위 과표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지금보다 낮은 하위 구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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