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현장클릭

[현장클릭] 손실보전금 제외 과외 선생님의 '눈물'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0 18:36

수정 2022.07.10 18:36

[현장클릭] 손실보전금 제외 과외 선생님의 '눈물'
"학원 등 종사자에서 개인과외교습자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방역수칙을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인가"

지난 8일 오전 전국 각지의 공부방 운영 개인과외교습자 20여명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였다. 이들은 '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학원·교습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진행했다. 이 시기에는 매출이 증가한 사업체라도 '영업 시간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을 이행했을 경우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해 방역지원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문제는 교육부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거주지에서 수업 하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했을 뿐 의무 이행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반면 같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 독서실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개인과외교습자 대부분이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에 탈락하면서 이날 기자회견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들은 정부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전달한 방역지침에는 개인과외교습자도 방역수칙 적용 대상자로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영화 개인과외교습자연대 대표는 "교육청이 방역지침을 안 지키면 영업중지 조치를 내리겠다면서 사실상 명령을 내려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공부방 운영자들은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경기도 오산의 전모 원장은 "화장실, 의자 등을 수십 번 닦았고, 아크릴 가림판은 지금도 설치한 채 수업한다"면서 "방역에 집착하는 이유는 교육자로서 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울먹였다. 이들이 공부방을 개소하게 된 것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됐기 때문이었다. 강원도 철원의 김모 원장은 "원래 방과후 강사 일을 했지만 코로나19가 터져 1년 반을 쉬다가 지난해 하반기 공부방을 열었다"면서 "개소 초기 한 명으로 시작했던 원생이 늘고 매출이 증가한 탓에 신속지급에서 탈락했는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받지 못해 또 다시 탈락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개인과외교습자들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의 조속한 발급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손실보전금 논란이 불거지자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확정 지었다.
전라남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