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 소득세율 조정해 근로자 부담 완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0 18:47

수정 2022.07.10 18:47

정부, 소득세제 개편 착수
물가연동제 도입도 검토를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물가가 오르는데도 근로소득 세율은 고정돼 사실상 세금을 더 낸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은 단 한 푼의 탈루도 없이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 정부가 '봉급쟁이'들의 주머니만 턴다는 푸념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데도 세율은 변함이 없어 불만이 더 고조되고 있다.

2008년 정해진 근로소득 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45%를 기본틀로 하고 있다.
그사이 오른 물가를 반영해 세법을 개정한 적은 없다. 봉급생활자들의 급여가 오르긴 했지만 물가도 그만큼 상승해 실질소득은 오르지 않았는데도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세금만 더 낸 것이다. 15년 전의 연봉 5000만원과 지금의 5000만원이 같을 수 없다. 증세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근로소득 세수는 47조2000억원으로, 2017년보다 13조2000억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봉급쟁이들이 낸 세금이 40%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29.6% 증가했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0.1%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도 세율은 그대로 두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도리어 늘렸다. 역대 정부들이 소득세율 조정에 미온적이었던 것은 근소세를 손쉬운 세수 확보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제 소득세 체계를 손볼 때가 됐다. 정부는 과세표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미국·영국·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이 도입한 물가연동제도 검토해야 한다. 물가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공식으로 세금 산출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와 관련, 소득세제 개편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고려, 과표기준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세액공제를 다시 소득공제로 돌리고,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것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처럼 납세는 국민의 기본의무다. 그러나 공평과세가 확립되지 않으면 조세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근소세 면세자 비율이 37%로 선진국보다 높아 전면적인 개편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방안도 숙고하는 게 맞다. 전 국민의 40%, 2000만명에 이르는 근로소득자는 중산층의 근간이기도 하다.


투기행위, 불로소득은 잡아내지 못하면서 봉급을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근로소득자들을 더 이상 세금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