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에 전담팀을 신설한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밑에 오는 2025년 6월30일까지 존속하는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소년사법정책과 집행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 배정하기로 했다.
현재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범죄예방기획과에서 소년범죄예방 정책수립 등 업무를 하는데, 소년범죄 예방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전담팀을 만든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이하에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소년범죄는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 등 피부착자의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기 위해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담당기관을 기존 6개 보호관찰소에서 18개 보호관찰소로 늘리는 등 직제개편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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