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휴양시설이 난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철 대목을 노리고 관광지 주변에서 불법 또는 편법으로 숙박 영업을 하는 경우다.
충북 역시 마찬가지다. 성수기, 곳곳에서 미신고·무허가 배짱 영업을 하는 휴양시설이 적잖다. 그중 펜션이 대표적이다.
펜션 영업은 '숙박업'이나 '관광 펜션업'으로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는 행위 허가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손님을 받고 있다.
일례로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펜션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는 숙박시설은 사실상 모두 불법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자체가 숙박시설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다.
애초부터 펜션을 할 수 없는 곳에서 버젓이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편법으로 영업을 하는 곳도 더러 있다. 이를테면 농어촌민박으로 허가받은 뒤 펜션 영업을 하는 사례다. 농어촌민박 형태로 허가받으면 펜션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무허가 펜션 대부분이 화재 사고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허가 유형에 따라 관리 잣대를 달리한다.
펜션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소방시설법과 공중위생관리법과 같은 법규를 적용받는다. 소방시설만 해도 면적이나 층수에 맞는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를 적확하게 갖춰야 한다.
여기에 매년 지역 담당 소방서 주관 점검, 자체 점검(전문업체 의뢰), 특별점검도 받아야 한다.
더불어 엄격한 위생 기준이 적용된다. 숙박시설은 자치단체 주관 위생 교육·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만약 적정 소방시설이나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업주는 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 시설은 정반대다. 신고하지 않거나 편법으로 운영하는 탓에 관리·감독 밖에 놓여있다. 소방 법규나 위생 기준은 지키지 않고 이익만 챙기는 꼴이다.
소방 관계자는 "불법 휴양시설은 대부분 법적 소방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적 사각지대로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시설은 지리적 위치상 소방차량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처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불법 휴양시설 문제가 대두하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은 모양새다. 더욱이 처벌은 현장에서 불법 영업 행위를 적발했을 때나 가능하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미신고·무허가 휴양시설을 단속하려면 현장에 나갔을 때 돈을 내고 숙박하는 손님이 있다든 지 명확한 불법 영업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는 제도 미비에 따른 공백을 소비자 스스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이송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안전전문기술사)는 "불법이나 편법으로 영업하는 휴양시설은 법 테두리 밖에 놓여 있어 관계당국이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화재나 안전사고와 같은 불완전 요소가 도처에 널려있다"고 짚었다.
이어 "허술한 제도 탓에 책임은 결국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사전에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이용객 스스로 이용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는 게 현재로선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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