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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번엔 판스프링 잡을까... 7월말 집중 단속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2 18:23

수정 2022.07.12 18:23

사진 보배드림 캡처. 뉴시스
사진 보배드림 캡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온라인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의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가 화재가 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속도로 판스프링 낙하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이달 말부터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판스프링)를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를 승인없이 변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에 처할 수 있다.

불법 부착한 판스프링은 도로에 낙하될 경우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시·군·구청장이 튜닝승인을 통해 안전성확보를 유도해왔지만, 여전히 불법으로 판스프링을 적재함 지지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만연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경찰과 지자체 등이 집중 단속하도록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하도록 했다.


자동차검사소에서도 매 6개월마다 실시하는 자동차검사 시 판스프링 불법설치와 완충장치 손사엥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해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해당 불법행위를 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에도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적재함 지지대 단속을 시작하자 화물연대본부 등 화물차 운전자들의 시위가 이어지며 올해 1월까지 단속을 유예한 바 있어 실효성이 우려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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