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술취해 망치로 20분간 모르는 사람 차 박살낸 남자… 배상요구 하니 "돈 없다"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3 04:18

수정 2022.07.13 04:17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사진=뉴스1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남성이 망치를 들고 모르는 사람의 차량을 20여분간 망치로 부수며 파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거의 20분 동안 망치로 제 차를 박살을 내놓았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 한 주공아파트에서 남성 A씨가 양손에 망치와 스패너로 추정되는 도구를 들고 단지 내 주차된 B씨의 흰색 아반떼 차량을 힘껏 쳤다.

A씨는 B씨의 차량 좌측을 발로 차고 다시 망치로 3~4회 창문을 내려쳤다.

A씨의 범행으로 차량 좌측 운전석 쪽 창문은 완전히 깨졌고 뒷좌석의 창문도 절반 가량 파손됐다. 차량 앞유리에도 망치로 두들긴 흔적이 선명히 남았다.


B씨에 따르면 A씨의 행각은 약 20분 동안 이어졌다. 당시 A씨는 촬영자 등 행인을 향해서도 망치를 든 채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사진=뉴스1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사진=뉴스1
B씨는 A씨와 평소 알던 사이가 아니었으며 단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나는 회사에 있었는데 A씨가 약 20분간 차를 부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영상을 촬영한 여자친구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B씨가 망치를 든 채 위협해서 여자친구도 도망쳤다"고 전했다.

이어 B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없었다"며 "수리비가 약 700만원이 나왔는데 이후 A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합의가 어려운 상태라고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B씨는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가해자가 돈이 있으면 합의를 하자고 찾아올 텐데 지금으로선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사에 기소할 때 벌금형으로 끝내지 말고 재판형으로 넘겨달라고 전해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요청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판사를 통해 정식 기소가 된다면 A씨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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