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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이 없어서'…군산항 특송화물통관장 설치 필요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3 10:57

수정 2022.07.13 10:57

군산항에 Xray 검색기 갖춘 특송화물통관장 설치 추진
통관장 없어 인천항과 평택항 등으로 보내져 시간 낭비
올해 설치 계획했지만 추경 반영되지 못해 미뤄져
전북 군산항에 쌓인 컨테이너 자료사진.
전북 군산항에 쌓인 컨테이너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항에 특송화물통관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 올해 안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늦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군산물류지원센터 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통관장 설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전북도와 군산시에 따르면 특송화물 통관을 위해서는 X-ray 3세트, 동시구현시스템 3종 세트, 컨베이어 벨트 등 시설을 갖춰야 한다.

통관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속 성장하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중국 전자상거래 물동량은 지난 2017년 323만 건에서 지난해 4395만 건으로 1361% 급성장 하고 있다.
통관장이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며 통관이 지체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군산항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특송화물이 지난해 144만 건, 올해 100만 건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항에는 X-ray 검색기 등을 갖춘 통관장이 없어 통관절차를 위해 화물을 인천항과 평택항 등으로 보낸 뒤 다시 대전 물류창고로 옮겨야 하는 불필요한 경제·시간 낭비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그동안 지역에서 군산항 경쟁력과 활성화를 위해 통관장 조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올해 안으로 통관장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사업비 20억 원이 정부 추경에 반영되지 못해 내년 본예산에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통관장 설치 장소로 추진해 온 군산 물류지원센터 운영 규정 개정이 입법 예고되며 통관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됐다. 그간 통관장 필요성을 알면서도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았다. 현행법상 세관 장치장 지정은 국가나 지자체 소유 토지와 건물 등에만 가능하다.

여러 장소를 물색한 끝에 군산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한 군산물류지원센터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사업장소인 군산물류지원센터가 중소유통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다 보니 통관장을 설치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불가피 했다.

이곳 물류지원센터는 법률에 의거해 중소유통기업자단체만이 위탁받을 수 있고 여기에 의무목적사용 기간인 오는 2029년 6월까지 위·수탁 조건에 맞는 사업자가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전북도와 군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 고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법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군산시는 통관장 설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만큼 내년 상반기 안에 통관장을 정식 가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곳에 추진되는 통관장은 3300㎡ 규모에 X-ray 검색기 2대, 자동분류기, 컨베이어벨트, 마약 탐지견 등을 갖출 계획이다.

향후 이곳 특송장에서 연간 3000TEU(컨테이너 표준)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경제효과는 185억 원, 고용효과 100여 명으로 전망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업 관건이었던 중기부 운영 고시 개정에 따라 통관장 설치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면서 "이곳 특송장이 신설되면 배송 시간 단축과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남과 충남권 물량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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