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차량 결함 은폐 의혹' BMW코리아 임직원, 첫 재판서 "결함 몰랐다"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3 14:21

수정 2022.07.13 15:52

서울 중구 BMW코리아 사무실 입주 건물. /사진=뉴스1
서울 중구 BMW코리아 사무실 입주 건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BMW 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해 결함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임직원들이 첫 재판준비절차에서 "통상적인 업무 행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결함 은폐 행위를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3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AS 부서장 전모씨, 부장 정모씨 등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전씨 등 임직원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들의 행위는 AS 부서 직원들로서 통상적으로 시행한 업무"라며 "결함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7월 본사로부터 화재 원인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아 지체 없이 공개했고, 이에 관한 시정조치를 취했다"며 "국내에서 이뤄진 리콜은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한 전 세계 최초 리콜"이라고 덧붙였다.

곧바로 리콜을 시행한 만큼 안전 행위 결함을 인식하고도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BMW 법인 측 변호인은 "한국법인은 이른바 판매법인으로, 피고인들은 결함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원인 분석을 할 능력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했다"며 "화재 원인 내지 원리는 화재 사건이 보고된 이후 수많은 기술적 검토와 실험을 거친 후에 비로소 뒤늦게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직원·법인 측은 결함 은폐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 71조 1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해 위헌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4일 다음 재판을 열고 임직원·BMW 측으로부터 리콜 진행 경위 등에 관한 변론을 듣기로 했다.

이들은 2016년 8월~2018년 4월 BMW 일부 디젤자동차에 자동차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생겨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방법으로 결함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BMW 차량 결함은폐 의혹은 2018년 주행 중 잇따라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BMW는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사고가 있어 실험을 진행해왔고, 최근에서야 EGR 결함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명하며 520d 등 42개 디젤 차종에 대한 리콜을 시행했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BMW 연쇄 화재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고, BMW 차주 등 소비자들은 이 회사 독일 본사와 한국지사, 회사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BMW 차주들은 차량 결함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들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