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정부 정책에 따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운영사업을 수행한다고 14일 밝혔다.
TAC 제도란 특정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공단에서는 전국 127곳 지정 판매장소에 120명의 수산자원조사원을 배치해 TAC 대상어종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어업자 협약,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어린물고기 어획 동향 실태조사 등도 지원한다.
이번 어기에는 기존 12개 어종에서 정식어종 3종(갈치, 참조기, 삼치) 및 시범어종 1종(멸치)이 확대 적용된다.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TAC 참여 어업인의 어획량 모니터링을 철저히 수행하고 과도한 어업 자원 이용을 방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하는데 업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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