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어떤 근거로 사형할 권리 있나"..13년 만에 부활한 사형제 논란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5 06:00

수정 2022.07.15 06:0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등 시민단체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 공개변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위헌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2.07.14. photocdj@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등 시민단체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 공개변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위헌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2.07.14. photocdj@newsis.com /사진=뉴시스
"헌법 110조 4항에서 '사형'을 직접 명시하고 있다"(법무부 측 대리인)
"헌법에 단 한 번 언급되는 '사형'은 사형을 방지하려는 취지다"(청구인 측 대리인)
2022년 7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승복을 입은 스님부터 대학생, 유럽연합 대사까지 13년 만에 진행되는 세 번째 '사형제도 헌법소원'의 시작을 보러온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존속살해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A씨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시작된 이번 재판은 엄격한 사실관계를 다루는 일반 형사·민사재판들과 달리 '헌법 속 사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 성격의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서는 양측은 헌법 110조 4항에 대한 해석을 두고 강하게 부딪혔다. 헌법 110조 4항은 비상계엄 시 군사재판은 단심으로 진행하지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 3심제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헌법에서 '사형'을 언급하는 유일한 조항이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4/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4/뉴스1 /사진=뉴스1화상
법무부 측은 "단 한 번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에서 사형을 직접 명시하고 있고 엄격하게 따져보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사형제를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형제를 반대하는 청구인 측은 "해당 조항이 유신정권하에서 발생한 대통령 시해사건 당시 현역 군인에 대해 1심 선고만으로 사형이 확정되는 상황을 지켜본 입법권자가 이를 방지하고자 1988년 개헌 때 추가한 조항이다"라며 맞섰다. 유일하게 언급된 사형이 오히려 사형을 방지하려는 성격을 가졌다는 해석이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4/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한편 법무부 측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청구인은 사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에 청구인 측은 "사형은 법정 최고형으로써 양형을 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었다면 청구인의 형은 유기징역 등으로 변경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헌법 재판관은 '루소 사회계약설의 의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의미' 등 사형제를 둘러싼 온갖 논쟁거리에 대해 양측에게 의견을 물었다.

한편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25년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무부 측이 이날 밝힌 복역 중인 사형수는 총 59명이며 이들 모두 살인과 관련된 사형수다.

앞서 헌재는 1996년 살인죄의 법정형을 사형으로 규정한 형법 25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2(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이후 2010년 형법 41조 1호와 관련해 5(합헌)대4(위헌)의견으로 다시 한번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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