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정부 수립 이후 1997년까지 9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는 게 공식기록이다. 그러나 미 군정기부터 모두 2328명이 형장의 이슬로 떠났다는 민간 연구자료도 있다.
수십 년간 존폐 논쟁이 이어져 왔던 사형제가 14일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역대 세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다. 1996년은 7대 2, 2010년은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났다.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생명권을 국가가 박탈할 권리가 있느냐는 주장과 정의 실현과 공익을 위한 사형제의 필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 사형제가 범죄예방을 위한 필요악이자 흉악범에 대한 합당한 단죄 수단이라고 본 게 다수 의견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에 대한 인식 변화 분위기가 뚜렷하다.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 사형제를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세 번째 위헌 심판에서 결정이 뒤집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에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joo@fnnews.com 노주석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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