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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한다고 둔기로 친형 살해한 50대男 항소심도 '징역 10년'

뉴스1

입력 2022.07.15 12:13

수정 2022.07.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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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친형을 둔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치료감호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8시25분께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친형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둔기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B씨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자 이를 말렸고 이 과정에서 친형이 "나쁜 XX" 등의 폭언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평소 B씨가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외력에 의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어서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은 "평소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만큼 '정상적인 판단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살인'이기 때문에 '참작 동기 살인'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작 동기 살인'으로 분류되면 심신미약 상태인 피고인의 경우 유리하게 중복적으로 고려돼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치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Δ피고인은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Δ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등으로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것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오랜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간의 형벌보다 치료로 재범 위험성을 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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