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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최대 2.0%p 우대 씨티은행 대환 대출 출시

뉴시스

입력 2022.07.15 16:37

수정 2022.07.15 16:37

DGB 씨티은행 대환대출 *재판매 및 DB 금지
DGB 씨티은행 대환대출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나호용 기자 = DGB대구은행은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에 따라 기존 씨티은행 가계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한 한국씨티은행 신용대출갈아타기(대환)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은행 중에는 DGB대구은행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씨티은행 대환 전용상품은 DGB대구은행 가계대출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금리우대를 포함해 최대 2.0% 금리 우대가 가능하다.

대출 신청은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대상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이 대상이고, 대출한도는 씨티은행 대환 금액 이내다.


만기일시상환대출, 통장대출, 분할상환대출로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고객부담 대출 인지세도 전액 지원한다.



특히 대출 심사 시 씨티은행의 대출의 연기에 준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DSR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DSR규제 미적용, 금리우대 등 다양한 지원으로 지방은행 최초로 선보이는 씨티은행 대환 대출 상품은 추후 비대면 서비스로 대출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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