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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R&D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완화한다…기간도 단축

뉴스1

입력 2022.07.15 16:56

수정 2022.07.15 16:56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양자기술 산업화 성과발표 및 미래양자융합포럼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상욱 KIST 양자정보연구단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기반 양자컴퓨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7.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양자기술 산업화 성과발표 및 미래양자융합포럼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상욱 KIST 양자정보연구단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기반 양자컴퓨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7.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이 기존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15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소관 분야 제도 개선 방안 및 위원회 정비 방안 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4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도 개선하겠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또 예타 후에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 등은 연말까지 완료한다. 또 예타의 기준금액 상향을 통한 대형과제 유도 부분은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과기정통부의 안에 따르면 현재 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받지만, 앞으로는 1000억원 이상으로 대상 기준이 완화된다.

또 현행 9~11개월 걸리는 현행 예타 기간을 3000억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6개월로 단축해 심사한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시에는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R&D 효율화를 위해 현장의 규제 개편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예시로 주 52시간(40+12시간)제를 재량근로제로 변경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완화해 나간다는 것을 제시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종 위원회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유관 위원회 중 대통령 소속 위원회 1개, 총리 및 부처 소속위원회 11개를 폐지하는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안에서 폐지 대상으로 거론된 위원회는 Δ4차산업혁명위원회 Δ국가초고능성능컴퓨팅위원회 Δ국가핵융합위원회 Δ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Δ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Δ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Δ성과지표심의위원회 Δ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Δ한국연구재단PM외부평가위원회 Δ인터넷주소심의정책위원회 Δ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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