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르노코리아 노조, 파업권 확보 나선다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6 14:43

수정 2022.07.16 14:43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80.6% 가결
르노코리아자동차 제공
르노코리아자동차 제공

[파이낸셜뉴스]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권 확보에 나선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사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르노코리아 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1852명 가운데 1653명이 파업 찬반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1332명이 찬성해 찬성률 80.6%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르노코리아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가지게 된다.

앞서 지난 7일 르노코리아 노사는 제5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최대 쟁점인 '다년 임단협 합의' 등에 이견을 보여 성과 없이 종료됐다.

사측은 매년 노사 교섭에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는 만큼 올해부터 3년간 매년 기본급 6만원을 인상하고 성과급도 지급하는 대신 임단협 주기를 매년에서 다년으로 바꾸자고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다년 합의안이 노조를 무력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기본급 9만7472원 인상, 일시금 500만원 지급, 정규직 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