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50억대 탈세 무죄' 범LG 총수 일가,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7 09:00

수정 2022.07.17 17:16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확정받은 범LG 총수 일가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고(故) 구본무 LG 회장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둘째 딸 구미정씨 등 범LG 총수 일가와 당시 임원 2명이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구 회장 등은 계열사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150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무관리팀장 2명은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국세청은 구 회장 등이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고의로 세금을 회피했다고 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한 189억1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한편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구 회장 등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당시 계열사 간 비슷한 시각에 유사한 가격·수량으로 매도·매수주문이 이뤄졌는데, 검찰은 이 같은 거래 방식을 통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냈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피했다고 판단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는 세금을 낼 때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 가치가 결정된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 양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이들에게 조세 포탈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 내 경쟁매매로 이뤄진 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이 같은 매매방식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 그대로 확정됐다.

구 회장 등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뒤인 2020년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에서의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 매매로 보기 어렵다"며 형사재판 판결과 같은 취지로 구 회장 등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체결은 본질적으로 무작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른 투자자를 배제해서 주문하거나 지정한 호가대로 거래가 100% 체결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낸 매도·매수주문 내용에는 종목과 수량, 가격만 기재돼있을 뿐 특정거래 상대방이 포함돼있지 않고, 경쟁매매에서는 증권회사나 매도인이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의 주문평균가는 항상 각 거래일 당시 주식 가액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서 형성됐고, 이 사건 거래로 인해 달리 거래소 시장 내 거래가격이 왜곡된 것으로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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