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다음달부터 금융사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비교, 공개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의 재산증가나 승진, 개인신용평가 상승 등의 요인이 있을 경우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금리인하요구원 비교 공시를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금융사들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연 2회 이상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주요 사항을 안내 중이다. 또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했다.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안이 실제 금융사 영업 창구에서 차질없이 운영되는지 계속 점검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은행이 신용 점수가 향상된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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