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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분쟁 비용·시간 부담에… 中企 10곳 중 9곳 ‘소송 포기’ [특허 공동 소송대리 길 열리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7 17:50

수정 2022.07.17 20:12

(1) 기술기업 IP 보호제도 절실
IP분쟁 실제 소송 비율 20% 이내
78%가 분쟁때 변리사 먼저 찾지만
국내선 변리사 공동대리 허용안해
IP분쟁 비용·시간 부담에… 中企 10곳 중 9곳 ‘소송 포기’ [특허 공동 소송대리 길 열리나]
국내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지식재산(IP) 관련 분야 가운데 IP분쟁 경험이 있는 10명 중 9명은 소송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및 시간 부담으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내 지식재산 발전을 위해서는 특허침해소송 변리사 공동대리 등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비용-시간 부담에 소송 포기

17일 파이낸셜뉴스가 국내 기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IP 관계자 9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IP분쟁 경험이 있는 607명 가운데 83.3%가 소송을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소송 포기 경험이 있는 기업이 전체의 87.8%로 90%에 육박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가운데 44.9%는 IP분쟁이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20% 이내라고 답했다. 32.8%는 20~40% 사이라고 응답했다.
소송을 포기한 이유로는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6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랜 소송기간(48%), 대리인 선임의 어려움(38.2%) 등의 순이었다.

지식재산업계 관계자는 "IP분쟁에서 소송을 포기한다는 것은 특허 등 보유중인 지식재산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라면서 "시간과 비용 부담 등에도 기술기업 등이 권리를 보호받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IP 분쟁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6.8%는 분쟁 발생시 변호사(22.4%)보다 변리사를 먼저 찾아갔다. 특허 등 지식재산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문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변리사 공동대리로 지식재산 권리 보장 필요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는 변리사가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변리사는 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 등을 대리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건의 쟁점이 동일한 특허침해사건은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계 및 산업계에서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리인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현재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13년만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해당법안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한 변리사가 특허권 등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허침해소송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과학기술계, 산업계 전반에서는 관련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공동대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과총은 "과학기술인이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산업재산권 보호에 전문가인 변리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업, 발명가, 연구개발자 등 모두의 바람을 담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도 "기술패권 시대, 혁신·벤처기업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특허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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