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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7 11:00

수정 2022.07.17 18:05

19일부터 개정 시행령 효력
앞으론 토지소유자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토지의 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인 지정 공부는 국내 모든 토지를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토지이동 절차가 연간 32만 여건이고, 그중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토지합병은 연간 6만여건이 신청되고 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예컨대 '홍길동'이 과거 강원도에서 거주할 당시 구입한 토지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구입한 토지를 합병하고자 할 때, 등기부등본상 홍길동의 주소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주소로 일치시킨 후에 토지합병이 가능한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이 가능하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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