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자체 개발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 시스템'이 독창성을 인정 받아 업계 최초로 특허청에서 기술특허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를 획득한 것은 '알릴 의무가 있는 병력 고지 누락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특허발명인은 삼성생명 정성혜, 설금주, 장유휘 프로다.
이번 시스템은 지난 2020년 삼성생명이 추진했던 디지털 청약 프로세스 구축의 일환으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컨설턴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특히 3개월 내 삼성생명 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기존의 고지이력을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으며 질병 이름에 유사검색어 기능을 추가해 정확한 고지가 가능하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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