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세종시의회, '정무부시장→경제부시장' 변경 조례안 의결

뉴스1

입력 2022.07.19 13:26

수정 2022.07.19 13:26

세종시의회는 17일 임시회를 열어 행정기굼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 뉴스1
세종시의회는 17일 임시회를 열어 행정기굼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는 19일 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정무직인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제부시장 분장사무에 경제산업국,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게 뼈대다.

또 자치분권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고, 한시 기구인 미래전략본부를 신설, 분장 사무 조정을 했다.


시의회는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공유재산(은하수공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11건과 교육안전위원회 4건 등 모두 16개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