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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아내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이유는

뉴스1

입력 2022.07.19 14:51

수정 2022.10.17 16:45

대전고법 ⓒ News1 DB
대전고법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신병력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자신의 집에서 잠든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죽어야만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2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긴 했으나 직장 생활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과 망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구강 섭취가 불가능할 수 있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와 자녀들이 느꼈을 공포와 충격에서 오랫동안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감형이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소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형을 감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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