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日 특허 소송기간 10개월 단축…글로벌 IP패권 경쟁서 우위 [특허 공동 소송대리 길 열리나]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9 18:05

수정 2022.07.19 18:50

(2) '지재권 선진국' 日 가보니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도입 20년
소부장 기술기업 권익 보호 역할
변호사업계도 도입 긍정적 평가
韓, 13년만에 개정안 법사위 상정
日 특허 소송기간 10개월 단축…글로벌 IP패권 경쟁서 우위 [특허 공동 소송대리 길 열리나]
【파이낸셜뉴스 도쿄(일본)=김영권 기자】 일본에서는 지난 2002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한 이후 평균 소송심리 기간이 제도 도입 전보다 10개월 가까이 줄었다. 일본내 변호사, 변리사, 지식재산(IP) 담당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제도가 IP분쟁에서 도움이 크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日 공동소송대리 소송시간 감소 등 도움

19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따르면 일본에서 공동소송대리 제도를 허용하기 이전인 1998년 평균 25.7개월이었던 지적재산권 관계 민사사건의 평균 심리 기간은 제도가 도입된 2002년 15.6개월로 줄어든 뒤 지난 2020년 14.6개월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공동소송대리 허용은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 본격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차원에서 진행됐다.

각국의 동향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서 지식재산 소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지식재산 패권경쟁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이다.


당시 일본 내각부 내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소송사건 심리기간을 대체적으로 반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변리사에 대한 특허권 침해소송대리권 부여를 제언했다.

스기무라 준코 일본 변리사회 회장은 "특허소송의 충실화와 신속화를 위해 일본 내각과 특허청 등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에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에 대해 별다른 반발은 없었다"면서 "제도 도입 이후 심리기간 단축 외에도 변리사의 소송 역량 향상 및 이를 통한 법률서비스 품질 제고, 그리고 변호사와 협업 강화로 인한 법률서비스 향상(시너지 효과) 등이 공동소송대리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공동소송대리를 반대했던 변호사업계에서도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다.

일본 대형 로펌인 앤더슨 모리&토모츠네의 특허침해소송 관련 파트너변호사인 시로야마 야스후미 변호사는 "일본에서는 종래부터 변리사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법정에서 재판관이 질문을 했을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가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것으로 안심할 수 있다"면서 "공동소송대리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공동소송대리에 대해 기업도 변호사들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변리사 특허소송 '원팀' 트렌드 자리잡아

특히 시로야마 변호사는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한 팀을 이뤄 소송을 진행하는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로야마 변호사는 "일본에서는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소송을 주도하고 기술적 이해 부문에서 강점이 있는 변리사와 팀을 이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경우)95% 이상이 변호사-변리사 팀으로, 상대방도 변호사-변리사 팀을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특허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기업 IP 담당자는 한국과 일본 특허소송의 가장 큰 차이로 소송 진행 속도를 꼽았다.
일본의 경우 승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고 소송 진행속도가 빠른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본 기업 IP 관계자는 "일본 내에서의 특허소송의 경우 비교적 승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소송 진행 역시 한국에 비해 일본이 조금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느낌"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실무상 해당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갖춘 변호사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동소송대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3년만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