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울산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과 강원 영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6월 말부터 8월 사이 울산 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60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남성으로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진실화해위는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고 살해한 행위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1기 진실화해위는 앞서 412명의 울산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10여 차례에 걸쳐 경남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 등에서 집단 총살된 사실을 규명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1월24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서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1기 진실화해위 당시 누락된 피해자들이 있어 진실규명 결정을 다시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 때 누락된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며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위령사업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이날 '강원 영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1949년과 1951년에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현 김삿갓면) 내리 주민 6명은 좌익혐의로 대한청년단과 국민방위군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됐다.
희생자들은 농사를 짓던 민간인이었다. 희생자 중에는 60세 이상 노인 2명과 부녀자 1명, 두 살 아이 1명도 포함돼 있다.
진실화해위는 국민방위군과 경찰의 지휘·감독을 받던 대한청년단이 민간인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 위령사업 지원, 평화·인권 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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