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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 원금 상환 부담 줄여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0 14:37

수정 2022.07.20 14:37

우리은행 CI.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 CI. 우리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은 저신용 성실이자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오는 8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는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차주 중 성실상환자가 대상이다.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시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6%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본 금융지원 제도는 대상자 중 신청한 고객에 대해 지원되며, 일반적인 채무탕감 방식과 달리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이자납부자에 한해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고신용자들과의 역차별을 감안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대출 지원도 제한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