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IP 패권 경쟁 치열… 기술기업 보호할 제도 마련 시급 [특허 공동 소송대리 길 열리나]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0 18:15

수정 2022.07.20 18:51

(3) 개정안 법사위 문턱 넘을까
지식재산 5국 중 한국만 불가
글로벌·전문화하는 특허분쟁
‘지식재산 보호’ 제도 도입 절실
IP 패권 경쟁 치열… 기술기업 보호할 제도 마련 시급 [특허 공동 소송대리 길 열리나]
지난 5월 13년만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법안을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과학기술계, 산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지식재산(IP) 패권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명, 특허권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본, 유럽 등 다른 주요 지식재산 5국(IP5)과 마찬가지로 관련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법률소비자 관점 조속한 법 통과필요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법사위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이르면 8월 중순쯤이면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가 시작되고 2006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후 국회 회기때마다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이 변호사와 변리사 직역간 '밥그릇 싸움' 논란으로 비춰지면서 '신중한 판단' 등을 이유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관련 논의를 시작했던 일본은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으로 2002년 먼저 제도를 도입했다. 중국도 중국변리사회의 추천을 통해 특허 분쟁사건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을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여기에 내년 출범 예정인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는 유럽 특허변리사(EPA)가 단독으로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IP 분쟁이 날로 글로벌화,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제대로된 대응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식재산업계 관계자는 "소부장 사태 등 지식재산 분쟁에서 우리나라와 맞닿아 있는 일본마저도 도입한지 20년이 넘은 법안이 아직까지도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건 실망스럽다"면서 "권역간 이해다툼이 아니라 법률소비자 관점에서 법안의 조속한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지식재산의 보호는 물론, 비용과 시간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조속한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계와 벤처기업 등 산업계는 성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허용을 촉구해 왔다. 특허 발명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과학기술인이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산업재산권 보호에 전문가인 변리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가는 자국의 발명가와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열중하고 우수한 두뇌기술을 권리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형 로펌에 새로운 기회 될수도

산업계에서는 특히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사업계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사내에 별도의 변리사를 보유한 대형 로펌이 대부분이었던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를 보유하지 않은 중소형 로펌도 변리사와의 연계를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특허소송 대부분을 변호사-변리사가 협업하는 일본의 경우 상당수의 특허소송에서 개별 변호사와 변리사가 팀을 이뤄 소송을 맡는다.


일본 특허법인에 근무중인 한 변리사는 "특허소송은 얼마나 관련 소송을 진행했는지, 얼마나 전문성을 갖췄는지가 중요한데 중소형 로펌 변호사가 변리사와 팀을 이뤄 대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국의 경우도 공동소송대리가 허용되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로펌이라도 변리사와 팀을 이뤄 특허소송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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