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A대학교 총장에게 소속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채플’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A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으로부터 "채플 수업을 듣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해당 수업 내용이 문화 공연, 인성 교육 등으로 다양하다는 점과 수업 방식이 예배 형식이 아닌 점 등을 언급하며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채플 이수가 의무라는 사실을 미리 충분히 안내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렇지만 인권위는 채플 수업개요 및 목표에 '기독교 정신 함양', '기독교 진리를 가르침' 등이 명시돼 있고, 채플 강사가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라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실질적으로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적 종교교육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입학 전에 채플 이수가 의무사항임을 알렸더라도,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곧 종교교육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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