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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소득세 손질... 최대 年80만원 덜낸다 [2022 세제개편 민생 챙기기]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1 16:00

수정 2022.07.21 18:25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종부세 공제기준 6억→9억 상향
2024년까지 세부담 13조 줄듯
직장인 1인당 소득세 부담이 내년부터 최대 80만원 줄어든다. 집값 급등에 따라 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6억원에서 9억원(2023년)으로 상향된다. 기업 법인세는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배터리·백신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 수준으로 기존 6%에서 8%로 상향한다.

■조세부담 증가속도 OECD 3위

기획재정부는 21일 법인세·소득세 감세를 핵심으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4.3%)에 비해 낮지만 최근 증가 속도는 OECD 38개국 중 3위로 서민·기업 부담이 컸다.
국세수입이 100조원 증가하는 데 과거 10년 정도 소요됐지만 최근에는 2년 만에 100조원이 증가했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하는 등 1인당 최대 80만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자는 공제한도를 줄여 세수증대에 나선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는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해 2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됐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 소득세 비과세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도 조정했다. 주택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6억원에서 2023년부터 9억원으로 상향된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11억원에서 2023년부터 12억원으로 상향된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8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해 올해 한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법인세 인하, 투자·일자리 창출

법인세는 감세하고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은 늘린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한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특례세율을 적용, 세부담을 완화한다.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상향됐다. 중견기업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는 10년 이상(200억원→400억원), 20년 이상(300억원→600억원), 30년 이상(500억원→1000억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올해 세제개편으로 부담이 완화되는 세수효과는 -13조1000억원이다. 세부담이 이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2023년 -6조4000억원, 2024년 -7조3000억원이다. 세목별로 소득세 -2조5000억원, 법인세 -6조8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가 전체 세수효과의 71%를 차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도하게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해 국민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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