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전쟁' 운영진 국내 강제송환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2 07:00

수정 2022.07.22 06:59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전쟁' 운영진 국내 강제송환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22일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전쟁'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박모씨(40대)가 운영하던 '밤의 전쟁'은 약 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알선 사이트다. 박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한 4개의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000여개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2019년 '밤의전쟁'사이트에 대한 첩보 입수 후 수사에 착수했다. 온·오프라인 종합수사가 필요한 성매매 사이트 특성상, 사이버수사국은 사이트 폐쇄 및 운영진 검거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생활안전국에서는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업주, 종업원, 성매수남 등 관련자 252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공범이 별건으로 검거되자 필리핀으로 이미 도주(2016년)한 상황이었고, 필리핀 현지에서 공동운영자가 검거(2019년 8월)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는 박씨 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신청했고 필리핀 인터폴 등 현지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추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박씨와 관련된 첩보를 지속 수집했고,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마침내 피의자를 검거했다.

한편, 박씨와 함께 국내로 송환한 한모씨(20대·여)는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마닐라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한씨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개시했으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한씨소재지를 파악한 후 이민청과 공조해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청은 대상자들의 송환을 추진하던 가운데 필리핀 당국이 6월 말 대상자들의 추방을 승인했고 호송팀을 필리핀에 파견해 이날피의자들을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검거되어 송환 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의 지속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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