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소상공인 332만명 신고확인 면제
소상공인 332만명 신고확인 면제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감축한다. 경기 침체 등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기간 설정했던 '세심하고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
납세자가 희망 시기를 1∼3순위까지 신청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도도 도입한다.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나 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은 고용을 늘릴 경우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민생침해·불공정·역외·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테리어·홈트레이닝 등 코로나19 기간 호황을 누린 업종이나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사업자의 탈세,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 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탈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세 신고 누락도 들여다본다.
코로나19 기간 적극 시행한 세정지원은 이어간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332만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 연장하고, 폐업 사업자가 재창업·취업을 하면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한다.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약 260만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청년 채무자의 학자금 체납 연체금은 한도를 인하하고 재난 피해자의 경우 상환을 2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 원전·수소·바이오 등 초격차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또 기업외 신산업 진출과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인수·합병(M&A) 지원 전담반을 설치하고,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주류 관련 제도 등도 손질한다.
공제·감면 적용 세무 컨설팅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납세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능형 홈택스'도 선보인다. 세무용어·이용법을 명확하게 바꾸는 한편, 내비게이션 안내를 강화하는 식이다.
납세자별로 신고·납부 일정과 환급금을 안내하고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게 하는 AI 세금비서는 올해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모형으로 시범 도입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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