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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행사이익 1억원… 스톡옵션 절세방법 없나요? [세무 재테크 Q&A]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4 18:18

수정 2022.07.24 19:37

벤처기업이라면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기대 행사이익 1억원… 스톡옵션 절세방법 없나요? [세무 재테크 Q&A]

Q.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근무하는 A씨(30대)는 2020년 6월 스톡옵션 1000주를 받았다. 오는 8월 주당 5000원에 행사할 계획인데 시가가 10만5000원으로 예상된다. 차익이 1억원(10만원×1000주)이나 되는 것이다. 이런 기대는 A씨가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는 원동력이다. 하지만 행사시점이 가까워오자 주변에서는 행사이익에 세금이 매겨지고, 선택에 따라 규모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부랴부랴 스톡옵션 공부를 시작하긴 했으나 행여 생각 못했던 목돈이 세금으로 나가는 일이 생길까 우려스럽다.


A.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김경조 파트너는 스톡옵션 행사차익에만 신경쓰면 세금을 놓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스톡옵션 관련 세금은 '행사' 단계에서 생성된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시점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행사 단계에서는 임직원이 사전에 약정했던 행사가액보다 높아진 가액의 주식 등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 이 경우 임직원은 그 차액 만큼 이익을 얻게 되므로 세금이 부과된다.

절세 방법은 없을까.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퇴직 후 행사시)에 따른 소득세로 과세된다. 하지만 세법은 벤처기업과 자회사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 행사차액 중 일부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우수 인력 유치를 지원하는 취지로,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06년 말 폐지됐다가 2017년 말 부활했다. 재도입 당시 비과세 금액이 연 2000만원이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19년 말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현행 5000만원 비과세는 지난해 개정으로 상향 조정됐다.

2019년 말 개정된 부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 말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즉 A씨처럼 2020년 6월에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2022년 8월에 해당 권리를 행사해 1억원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2021년 말 개정에 따라 비과세 특례 5000만원을 적용받는다 뜻이다. A씨는 이를 통해 약 1660만원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행사이익을 제외한 2022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3000만원으로 가정하고 공제·감면·지방세 등 여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다.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특례 규정도 있다. 주식 매각 전까지는 실제 수령한 현금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려한 것이다.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행사이익 관련 소득세액(행사이익을 포함해 계산한 소득세액과 행사이익을 제외하고 산출한 소득세액의 차이)을 5년간 나눠서 낼 수 있다. 행사이익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납부특례에서 배제된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스톡옵션 '행사'가 아닌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금액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적격 조건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한 후 행사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 이하 등이다.

다만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사후관리 위배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법인 입장에선 손실이다. 법인세법은 이 같은 일정한 행사이익에 대해 인건비로 판단해 세무상 비용인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선택할 경우 더 이상 인건비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게 된다.
사후관리 위배로 근로소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손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행 규정은 개선점으로 꼽힌다.

김경조 파트너는 "사후관리 위배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현행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므로 향후 국회의 추진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딜로이트안진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종료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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