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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자해극' 대우조선 파업, 책임 물어 재발 막아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4 18:38

수정 2022.07.24 18:42

경영 현실 무시한 불법파업
구조조정 방안 속히 마련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협상이 타결된 지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 두번째)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손을 맞잡고 있다.kane@yna.co.kr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협상이 타결된 지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 두번째)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손을 맞잡고 있다.kane@yna.co.kr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이 지난 22일 51일 만에 타결됐다. 노조원들이 조선소의 핵심 시설인 도크를 무단 점거함으로써 회사 측에 8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끼친 근래 드문 악성 파업이었다. 이번 파업은 단순히 선박 인도지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 등 경쟁국과 수주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조선산업의 국제적 신뢰 훼손이라는 2차 피해도 부를 것이다.

대우조선은 11조원 넘는 혈세를 지원받고서도 10년 누적 순손실이 7조7446억원에 이를 만큼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손을 맞잡아도 힘이 부칠 만큼 세계 조선업황은 좋지 않고 경쟁은 격심하다.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임금 30% 인상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며 생산시설을 볼모로 잡은 하청노조의 파업은 노사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 전체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극단적인 투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불법파업은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선례를 남겨두어야 한다. 화물연대의 파업에서 보았듯이 정부의 강경대응은 말잔치로 끝났고, 파업이 종료되면 피해에 대한 책임 문제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민형사상 책임 문제는 추후 협상과제로 남겨놓았지만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겼다가는 사측도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같은 산하노조인 대우조선 정규직 노조의 의사는 무시하고 하청노조 편에 서서 불법을 부추긴 민주노총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따가운 국민의 지탄을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민주노총이 노조원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노조를 선동해 노사 갈등, 노노 갈등을 유발한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순수한 노조활동 지원 이상의 폭력적이고 과격한 투쟁 선동은 당장 멈추어야 한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다. 9000명 넘는 임직원을 거느린 대우조선은 지난해와 올해 1·4분기에 2조원 넘는 영업적자를 냈고, 부채비율이 500%를 넘을 만큼 재무구조가 열악하다. 그나마 최근 수주잔고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지만 과감한 구조조정이 없이는 경영부실은 완전히 떨쳐내기 어렵다. 결국은 국민 부담만 키울 뿐이다.

노조 파업 중 대우조선에 "국민 세금을 1원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발언이 파업을 멈추게 하고 보자는 일회성 겁박만은 아니었기를 바란다.
정부와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지원책으로 마냥 생명을 연장시킬 게 아니라 매각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회사야 죽든 살든 자신들 이익에만 몰두하는 강성노조에는 불법파업을 반복하다가는 파산도 각오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파업의 사후처리에 대한 결단이 내려지지 않고 경영정상화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비난의 화살이 정부와 채권은행으로 향할 것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