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 등 복합대책으로 축산농 경영안정 촉진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사료가격 인상 및 수입축산물 무관세 적용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으로 1972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2463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농가가 부담하는 융자 금리를 기존 1.8%에서 1.0%로 인하하면서 상환기간도 2년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했다.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료구매 특례보증 한도액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전남도의회에서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특별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비와 기존 외상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융자 지원에 쓰인다.
지원액은 축종별 사육 마릿수에 따라 차등을 뒀다. 소·돼지·가금 사육농가는 6억원까지, 염소·사슴·꿀벌·말 등 기타 가축은 9000만원까지다.
다만 돼지·가금사육 농가 중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본 농가는 한도를 9억원으로 늘렸다. 피해농가에는 조류인플루엔자 경계지역 내 사육농가, 역학농가, 살처분 농가 등이 포함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배합사료 가격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가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료구매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 주민센터를 통해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해마다 500억원 수준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본예산에 세운 491억원을 모두 지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