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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서장회의 주도 총경 대기발령은 직권남용"…공수처에 고발

뉴스1

입력 2022.07.25 15:00

수정 2022.07.25 15:00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 2021.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 2021.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한 조치와 관련,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고발했다.

사세행은 25일 이 장관과 윤 후보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부조직법 위반, 경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23일 충남 아산시 소재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총경급 189명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온오프라인으로 열었으며 참석자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은 회의 후 2시간 만에 대기발령 조처됐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은 감찰을 받고 있다.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사세행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지난 35년에 걸쳐 보완된 대한민국 경찰 제도를 35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되돌려, 행안부장관이 경찰의 인사 및 예산을 통제해 다시금 경찰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일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는 것은 물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논의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에 대해 대기발령 등 보복성 인사조치를 강행해 불이익을 줬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지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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