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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사고부담금 강화… 자동차보험 ‘적자의 늪’ 벗어날까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5 17:56

수정 2022.07.25 18:18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음주·뺑소니 등 보상한도 폐지
제도 강화에 사고 감소 기대감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줄어들듯
운전자 사고부담금 강화… 자동차보험 ‘적자의 늪’ 벗어날까
정부가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대폭 늘리면서 보험사들이 표정 관리에 나섰다. 보험사들은 당장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력한 법 시행으로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사고 등의 감소로 이어져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보험사들의 수익과 직결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일제히 운전자 사고 부담금 현실화가 자동차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뺑소니 등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고들이 점차 줄어들면 보험사들의 수익에도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장 큰 변화는 없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고들을 줄이겠다는 차원이고 이는 보험사에게도 넓게 보면 좋은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오는 28일부터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대부분을 가해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자동차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보험사가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며, 부상시 3000만원, 대물보상 20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를 낸 보험가입자 역시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데 그동안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대인 최대 1000만원, 대물 500만원만 내면 됐었다. 임의보험은 별도다.

정부는 운전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인당 1억 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토록 했다. 대물사고는 1건당 2000만원까지 부담한다.

운전사 사고부담금이 강화되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0년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해마다 달랐다. 2012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4%이고 보험 업계의 자동차보험 수익은 -6333억이었다. 2014년에는 88.4%까지 상승했고 적자는 1조 1009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손해율이 80.9% 떨어지면 266억원 흑자를 냈다. 지난해 역시 81.5%로 3981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수익의 바로미터"라며 "업계에서는 적정 손해율을 80%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손해율을 낮추려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자동차 사고를 관리하면 된다.

보험 업계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 가입대수는 2012년 1847만대에서 지난해 2423만대로 증가했다. 해마다 3~4%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2012년 연간 23만건에서 지난해 20만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같은 기간 2만 4983건→1만 4894건으로 감소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등이 줄어야 한다"며 "강력한 법 시행으로 사고가 감소하면 보험사에도 이득"이라고 전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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