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가맹사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근거 등이 담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Δ가맹사업 정기 실태조사 주기 단축(3년→2년) Δ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세부사항 등 규정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가맹사업 시장 및 구조변화 등에 대해 시의성 있는 조사⋅분석과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올해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대상 정보와 그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위탁 등의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함으로써, 해외시장 동향, 업종별 유망지역,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례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유망 해외진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정보를 분석·제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코트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별 정보와 연계해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내수시장 중심의 국내 가맹사업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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