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백억원대 원화-홍콩 달러 환치기 해준 일당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22.07.26 15:32

수정 2022.07.26 15:32

의정부지법 전경 © 뉴스1
의정부지법 전경 © 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마카오 간 수백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재욱)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와 B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벌금 5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2018년 6월20일부터 2020년 2월5일까지 중국 마카오에서 무등록 환전업을 하며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원화 약 150억원을 입금 받은 뒤 홍콩 달러로 바꿔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건당 2~3%가량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으며, 환전된 돈은 상당 부분 도박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는 외환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범죄를 조장하기 쉬운 행위로 가벌성이 크다. 또 범행기간이 길고, 환전 규모가 큰 점을 비춰볼 때 범죄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