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강화... 공수처 '우선 수사권' 없앤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6 17:59

수정 2022.07.26 17:59

한동훈, 尹대통령 만나 보고
조세범죄합수단 신설 등
중요 범죄 대응 역량 확보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강화에 속도를 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방향과는 반대로 검찰 수사권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업무보고에서 "검찰 직접수사 강화 등을 통한 범죄대응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0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검찰 수사권 축소를 앞두고 검찰 직제 개편, 합수단 설치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능력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직접 수사권 강화 움직임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강력부, 외사부 등 폐지된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각 청의 형사부에서도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방침도 전 정권 이전으로 되돌리는 모양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공위공직자 범죄수사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24조'에 대해 독소조항이라며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법무부가 나서서 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없는 형사법령, 공수처법 제·개정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증가했다"며 "사건 지연, 고소장 떠넘기기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해 검찰기능을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 내 검·경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책임수사제에 대해서도 수사준칙을 개정을 통해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수사준칙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검사가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대응,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 수사권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위헌, 법안 개정을 통한 대응 외에도 법무부 훈령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합수단으로 수사능력 증명"

법무부는 지난 5월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와 더불어 보이스피싱합수단, 조세범죄합수단을 설치한다.


최근 검찰이 '테라·루나 사건'과 관련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한 것을 비롯해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 검찰의 수사능력을 증명하려는 움직임이다.

법무부는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정거래 전담수사 부서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의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수사 기능과 역량을 신속히 회복해 부정부패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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