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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 서기석 前헌법재판관, 법무법인 동인 합류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7 14:59

수정 2022.07.27 14:59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사진=뉴스1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기석(사법연수원 11기) 전 헌법재판관이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한다.

경남 함양 출신인 서 전 재판관은 경남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9년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역임했다.

서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명으로 2013년 4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파면 의견을 냈고, 2019년 4월 낙태죄 위헌 심판에서는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9년 4월 퇴임한 서 전 재판관은 "정치적·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열린 시각으로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믿었다"며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고심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헌법재판관 퇴임 후에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과 법학 연구 등 활동을 해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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