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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외환거래, '거래소→무역법인→해외' 송금 확인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7 16:03

수정 2022.07.27 16:53

해외법인 송금 금액 규모는 홍콩, 일본, 미국, 중국 순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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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27일 밝힌 4조원을 웃도는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는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송금이 이뤄진 해외법인들에 대한 금액 규모는 홍콩,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되는 식이다.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들로 파악됐다. 대금 품목은 여행업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도소매 관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확인됐다.

일각에선 이들 업체의 송금이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일부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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