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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알림 서비스' 개통...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방지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8 12:00

수정 2022.07.28 11:59

국세청, 29일부터 서비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포장이사사업자 ㄱ씨는 소비자 ㄴ씨에게 이사비 100만원을 7월 28일 계좌 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바쁜 업무로 발급을 누락했다. ㄴ씨가 29일 발급사실 알림이 없어 ㄱ씨에게 연락하자 ㄱ씨는 그제야 누락 사실을 알고 즉시 발급했다.

국세청은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수신 동의'만으로 소비자가 발급사실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29일부터 개통한다.

소비자는 현금거래 다음날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확인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게된다. 가맹점 사업자는 착오·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알림 서비스는 손택스 앱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한 후 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이용할 수 있다.

현금거래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에 "귀하에게 △월 △일 현금영수증 △건, △△△원이 발급되었습니다"라고 알림이 전송된다.
건별 자세한 사항은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림은 발급일(0시∼24시)의 다음날 오전 9시에서 낮 12시 사이 전송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수취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기능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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