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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집유 확정…대법, 재상고 기각

뉴스1

입력 2022.07.28 10:32

수정 2022.07.28 10:32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를 받는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오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재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청와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파기하고 서류를 파쇄·소각한 혐의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파기환송 전 1·2심은 문제가 된 대화록 초본이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판단,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2월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초본을 확인하고 열람했을 때 결재가 이뤄졌고 이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당연히 후세에 보존해야 할 역사물"이라면서도 "초범인데다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회의록을 임의 변경하지 않았고 국정원에도 회의록 보존돼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함에 따라 첫 상고심, 파기환송심, 재상고심을 포함해 총 다섯번의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형량을 두고 '양형부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파기환송심이)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재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