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김 여사 동거설' 유포한 '서울의 소리' 조사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8 12:40

수정 2022.07.28 12:40

"우린 사실을 방송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2.07.28. ks@newsis.com /사진=뉴시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2.07.28. ks@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동거설을 유포한 유튜브 '서울의 소리'를 조사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조사했다.

윤석열 캠프의 법률팀은 작년 7월 29일 백 대표와 김 여사 모친의 전 동업자 정대택씨 등 10여명을 고발했다고 알려졌다.

백 대표는 조사 직전인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서초경찰서 앞에서 당시 발언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차원과 대통령 후보 검증을 위해 방송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의 소리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김 여사 동거설을 주장하고 김 여사가 그림 전시를 위해 부적절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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