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선입금시 조건만남" 동성애 커뮤니티에 사기친 20대男 징역형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9 11:04

수정 2022.07.29 11:04

"출장마사지 9만원" 일부 선입금해달라 요구
어머니 명의 계좌로 47회에 걸쳐 206만원 입금받아
동종 벌금형 전과 등으로 징역 8개월 선고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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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동성애자 커뮤니티에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47회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부장판사)은 지난 20일 사기 및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지난 3월 19일까지 온라인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출장마사지와 조건만남을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조건만남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나 지난해 10월 25일 A씨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마사지와 서비스까지 총 9만원이다", "선입금 일부를 받는다" 등 메시지로 거짓말을 했다. B씨는 A씨의 어머니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날 오후 11시36분께와 11시 37분께 각 1만원씩 총 2회에 걸쳐 2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에게 47회에 걸쳐 206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피해자가 분실한 120만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 1대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추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면서 "허위의 '조건만남'을 빌미로 피해자 6명에게 총 47회에 걸쳐 합계 206만 원을 편취한 내용으로 그 수법 등에 비춰 죄질 및 범정이 무척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데 피고인은 피해자 6명 중 3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위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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