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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착각' 카페 주차 차량 부순 70대 항소심서 감형 '집유'

뉴시스

입력 2022.07.30 06:32

수정 2022.07.30 06:32

기사내용 요약
항소심 재판부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1심 무겁다 판단"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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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아내가 외도한다고 착각, 주차된 차량을 망치로 부순 7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2)씨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5시 30분께 충남 태안군의 한 카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있다고 착각, 망치로 차량을 부숴 68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피해 액수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차량을 망치로 손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심신미약 정도는 아니지만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어느 정도 미쳤던 것으로 보여 1심 판단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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