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40분께 심사 마치고 나와
유흥업소 종업원·손님 사망한 사건
심사 결과 30일 오후 늦게 나올 듯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20대 남성 손님과 종업원이 잇따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구속 기로에 놓인 피의자들 숨진 남성과의 관계에 침묵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오전 11시40분께 심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숨진 남성과 언제부터 거래해왔는지", "어떤 관계인지"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른 피의자 세명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20분께 법원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A씨는 "숨질 거라고 알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몇 명에게 마약을 팔았는지", "기분이 어떤지"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피의자 한명은 "모르겠다"고 짧게 응답한 뒤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고 또 다른 피의자는 "접견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숨진 남성 B씨에게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하는 등 마약 공급책 또는 유통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7일 A씨 등 마약사범 6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4명에 대해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유흥주점 술자리 손님 B씨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구입경로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 및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유통책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 일당을 검거하면서 필로폰 추정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약 250g, 엑스터시 추정 물질 약 600정과 주사기 수백 개를 압수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B씨와 30대 여성 종업원 C씨가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후 숨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B씨는 당일 오전 8시30분께 인근 공원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에선 필로폰 64g이 발견됐는데 이는 2000여명이 한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C씨는 오전 10시20분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자들 모두 마약류 추정 물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약독물 검사 등 정밀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씨 등이 마약을 유통하게 된 경로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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