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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사' 이유로 하도급 3500만원 깎은 홍성건설에 과징금 2700만원

뉴스1

입력 2022.07.31 12:02

수정 2022.07.31 12:02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하도급 업체가 최저입찰가격으로 입찰해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보다 낮은 액수로 실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홍성건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홍성건설에 과징금 2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홍성건설은 2020년 11월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가천면)' 중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지명경쟁입찰은 신용과 실적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를 지명해 경쟁을 통해 계약 상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경쟁입찰 방식 중 하나다.

수급사업자는 24억3556만9331원의 견적서를 제출해 최저가로 낙찰됐다.

하지만 홍성건설은 단순히 계산의 편의성을 이유로 천만원 단위 이하의 금액을 절사해 24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홍성건설은 대금결정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도급거래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흔쾌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산 편의를 위한 단위 절사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30일 도입한 '약식의결 절차'로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조사공무원은 사업자의 수락 의사가 명백하고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소회의에 과징금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피심인이 최종적으로 소액과징금 약식의결을 수락할 시 과징금액 10%가 감경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홍성건설은 구술심의에 따른 위원회 참석 및 법률적 대응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사건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했고 과징금액의 10%가 경감됐다"며 "공정위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절약된 시간을 다른 중요사건에 투입할 수 있는 등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