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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형→충격적인 '21년 억울한 옥살이'(종합)

뉴스1

입력 2022.07.31 19:56

수정 2022.07.31 19:56

SBS '집사부일체' 방송 화면 캡처 ⓒ 뉴스1
SBS '집사부일체' 방송 화면 캡처 ⓒ 뉴스1


SBS '집사부일체' 방송 화면 캡처 ⓒ 뉴스1
SBS '집사부일체' 방송 화면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이아영 기자 = '집사부일체'에 변호사들이 출연해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형을 알려줬다. 또 잘못된 수사와 판결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전했다.

31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에서는 변호사 이인철 윤정섭 박준영을 만나 법에 대해 배웠다.

윤정섭은 "제가 검사일 때 아내가 저를 싫어했다. 제 눈빛에 살기가 있다고 했다.

또 질문을 할 때 저도 모르게 피의자 심문하듯 했다. 지금은 이제 눈빛이 꽤 풀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요즘은 사기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강력범죄는 줄었지만 사기, 특히 비대면 사기가 늘었다고 한다. 지난해 피해 규모만 7744억 원이다. 윤정섭은 "사기꾼들이 목돈을 가진 사람을 노린다. 은퇴한 노인의 퇴직금, 교통사고 보상금 등이다. 사기는 피해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킨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윤정섭은 사기 수법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전형적인 수법을 소개했다. 먼저 '고수익 원금보장'을 피해야 한다. 처음 몇 번은 약속한 대로 돈을 주지만, 투자금액이 불어난 이후에는 사라져 버리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다. 일명 폰지 사기라고 불리는 돌려막기 수법이다. 약 5천 명으로부터 2800억 원을 뜯어낸 집단이 있었다. 처음엔 동향이나 동문이라는 이유로 친밀감을 조성한 뒤, 계약서 없이 투자를 권유한다. 윤정섭의 실감 나는 재연에 은지원은 "사기꾼 아니죠?"라며 놀랐다.

가짜 검사 사무실에 검사 명패까지 만들어 사기를 치는 게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해 모두를 경악케 했다. 윤정섭은 "공소장은 수사가 끝난 후 작성한다. 그러니까 수사 초기에 공소장이 날아온다는 건 사기다. 또 공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거지,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다. 체포 영장, 압수수색 영장도 무조건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그걸 사진 찍어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준영은 현재 준비 중인 재심 사건을 설명했다. 박준영은 "부끄러운 게, 억울한 분도 제게 편지를 보냈고 경찰도 도와달라고 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제가 판결문을 보고 무시했다.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작가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다시 봤다. 그랬더니 내가 잘못 본 게 보였다"고 고백했다. 21년 12월 30일 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8월 중 재심 개시가 결정될 예정이다. 박준영은 "이 사건은 형 집행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가 형 집행 정지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다.

박준영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너무 저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현실에서 너무 힘들다"라면서 "작가, 피디분들이 요약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그걸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촬영 배차를 해주니까 같이 이동도 하고, 자료가 상당해서 복사비도 많이 나오는데 법인카드로 결제해줬다"고 말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21년간 이유 없는 옥살이를 했지만 박준영의 변호로 억울함을 푼 장동익 씨가 스튜디오에 함께 했다. 장동익 씨는 특진을 노린 경찰들의 물고문을 버텨내다가 결국은 허위로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장동익 씨는 "세상에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다 보니 아는 길도 바뀌었더라. 그때 2살 아이가 있었는데 24살이 되어 있었다. 딸이 크는 동안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다. 그래서 아빠 소리 듣기가 미안했다. 사실 아빠 소리도 안 하더라. 마음의 문을 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안 열리더라. 그래도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를 듣고, 크면서 조금은 (나의 억울함을) 알았던 것 같다. 나중에 내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전했다.

이인철은 억울하다고 얘기했을 텐데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냐고 물었다. 장동익 씨는 "왜 안 했겠냐.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거꾸로 매달아 놓고 물을 부었다. 3일을 당했다. 4일 째는 못 당하겠더라"고 말했다. 검찰과 법원은 어땠을까. 장동익 씨는 "고문당해서 자백했다고 하니까 '요새 고문이 어디 있냐'면서 다 호통을 치더라"고 회상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엔 유죄를 확정할 수 없지만, 박준영은 "자백 보강 법칙이 적용돼 무죄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장동익 씨는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생각도 했지만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고, 가족들도 살인자 가족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다고 한다. 장동익 씨는 "어머니가 모아놓은 사건 자료가 있었다. 그걸 갖고 오만 곳을 다녔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박준영 변호사를 2016년에 처음 만났다. '재심해서 진실 밝혀야죠' 하는데 이 한 마디에 이미 진실이 밝혀졌다고 생각했다. 박준영 변호사가 잠을 안 자고 사건을 준비했다. 박준영 변호사가 제게는 생명의 은인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장동익 씨는 무죄를 받으면 박준영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준영은 "보상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을 제게 주셨다.
그 돈으로 보증금을 좀 올려서 집을 옮겼다"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걸 준다고 다 받냐는 비판이 있을 것 같다. 세금 제외하고 절반을 나눴고, 재심 사건 피해자분들이 모아주신 돈까지 합쳐서 아동 지원 단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공익 법인을 만들건데 초대 이사장을 장동익 선생님이 하기로 했다"고 좋은 소식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