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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분노 통했나…7월 공매도 '급감'[재테크 플러스]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1 17:42

수정 2022.08.01 17:42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불법 공매도 규탄 및 공매도 개혁 촉구 집회.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불법 공매도 규탄 및 공매도 개혁 촉구 집회.
[파이낸셜뉴스] 7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올해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동학개미들의 불만 제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강하게 경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전히 동학 개미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달하고 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불법공매도’를 때려잡겠다고 나섰지만 동학개미들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며 국내 증권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공매도 제도 개편의 부족함에 치를 떨고 있다.

7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3641억 올들어 최저

올해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월별 추이 /그래픽=정기현 기자
올해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월별 추이 /그래픽=정기현 기자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29일까지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36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공매도 규모가 4000억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지난 6월 일평균(4759억원)보다 23.5% 떨어졌고, 올해 1월 일평균(5752억원) 대비해서는 36.7% 줄었다.

증권가에서는 증시 낙폭이 과대하다는 인식 속에 증시가 반등하면서 공매도 거래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본다. 또 최근 금융당국의 공매도 관련 조치로 공매도 규모가 소폭 감소세를 나타낼 수 있단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공매도 비율이 30%를 넘는 종목은 주가 하락률이 3%만 넘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하루 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제도 개선에 따라 당장 주가가 많이 내리면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주가 하락 속도가 조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학 개미, 여전히 불만 “전 증권사 전수조사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학 개미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정부종합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30여명이 모여 불법 공매도 규탄 및 공매도 개혁 촉구 집회를 열었다. 한투연은 5만1000명의 투자자 회원들이 가입한 개인 투자자 단체다.

특히 무엇보다 공매도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불법 공매도가 적발 됐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은 미흡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간 금감원은 총 82건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하지만 건당 평균 처벌은 과태료 1억6300만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2018년·74억8800만원)과 한국투자증권(2022년·10억원)을 제외하면 과태료 규모는 건당 평균 3900만원선에 그쳤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한투증권의 불법 공매도 액수 6조원 중 1%의 수익만 남겼어도 600억원이고 2~3%를 벌었으면 1000~2000억원을 벌었을 것인데 과징금도 아니고 고작 과태료 8억원만 냈다”라면서 “한투증권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고 수면 밑에 깔려있는 불법 공매도는 엄청 많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불법 공매도 대책, 시장 혼란만 가중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지난 7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지난 7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 역시 성에 차지 않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개인의 담보비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외국인·기관의 담보비율을 높여 무분별한 공매도를 막아달라고 요구해 왔다. 사실상 무제한인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개인 수준(90일)으로 제한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오히려 4·4분기부터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현행 140%에서 120%로 인하해 외국인·기관(105%)과의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무제한 상환 기간 제한은 "국제관례상 어렵다"는 이유로 아예 거부했다.

정 대표는 "개인 담보비율을 낮추는 식으로 정책을 가져가면 오히려 빚내서 투자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어 위험하고, 공매도가 활성화될 수 있어 피해는 커지게 된다"면서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공매도 규제를 강화해야 국민 재산이 공매도 세력에 이전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이번 정책은 보호·예방보다 제재·처벌 중심에 방점이 찍혀 사후약방문격 성격이 강해 시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 지적했다.

또 불법 공매도를 자행하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의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 내역’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외국인은 119명(93.7%)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 중에서는 기업 오너들이 상속과 승계를 위해 해외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외국인으로 둔갑해 불법 공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증권가는 정부의 불법 공매도 근절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불법이익 및 은닉재산 박탈 등 엄벌 의지를 내보이는 데는 성공했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가운데 이번 정부 대책으로 제도의 불공정성을 그나마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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